필름이 끊긴 상태에서의 성관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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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이 끊긴 상태에서의 성관계 죄가 되나요? 

윤승진 변호사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서 성관계

 

지인끼리 술을 마시다가 또는 술집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술에서 깬 상대방이 자신은 성관계에 동의한 적 없다면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주장한다면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무척 황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반면 아무런 기억도 없는데 낯선 사람과 성관계를 한 뒤에 깨어난다면 그것 또한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경우 또는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대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최근 피해자가 몸을 가눌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스스로 모텔에 들어갔으나, 음주 후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는상태였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9781 판결).

 

의학적 개념으로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패싱아웃(passing out)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 판례의 피해자처럼 패싱아웃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 뇌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이라고 하는데,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블랙아웃이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술이 취한 상태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은 아니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위 판례도 피고인이 유죄라는 취지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심실상실 상태에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이며, 피고인에게 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고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술자리에서의 만남에서 이어지는 성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다수 있는 윤승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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