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업자에게 소제기하여 지급받은 사안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업자에게 소제기하여 지급받은 사안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업자에게 소제기하여 지급받은 사안 

윤승진 변호사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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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동업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동업을 하면서 동업자 사이에  지분관계, 역할, 수익분배, 책임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동업자로부터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무법인 현성을 찾아오신 젊은 사업가 분도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함께 의류 사업을 하기로 하고 수익분배비율을 3:7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A와 B는 각자 사업 경영, 홍보 및 디자인 등 역할을 분담하여 의류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은 초기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다. 의뢰인 A씨는 매달마다 일정부분 정산을 받았으나, 사업이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매출 등을 확인해보니 정산받지 못한 대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는 B에게 자신의 정산금을 요구하였지만, B는 이미 다 수익을 지급하였다는 입장이었다. 


2. 변호사의 조력

  A와 B는 동업관계였지만 동업계약서 등 동업관계였다는 사실과 수익분배비율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다만, A가 B와 나눈 대화 녹음에서 수익분배비율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고, 본 변호인은 이를 기반으로 내용증명에 사실관계를 담아 발송한 후, 회사의 매출자료 등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수익금을 계산하여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B는 최초 답변에서 수익분배비율과 A가 계산한 내역을 부정하였습니다.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본 변호인은 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본안에서 원고인 A가 충분히 승산이 있음을 강조하며 압박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금액과 변제시기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소송을 오래 가져가기 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권의 현실적인 만족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필요한 자료만 추린 후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자,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을 객관적인 자료로 압박하고 회유, 설득하여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이 종료됨과 동시에 의뢰인이 현실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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