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및 관리비 연체 임차인 소송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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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및 관리비 연체 임차인 소송

1.계약관계 (월78만으로 2년월세계약) =월세 미납 8개월 (잔여 보증금 없음) 2.아파트관리비연체 (누적 80만) 3.월세미납관련내용증명발송 1회함 4.임차인 연락이잘되지않음(번호를수시로바꿈) 5.신규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수없음 월세미납 및 지속적인 연락두절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 세입자에게 찾아가봐도될까요? 계약종료기간은 21년2월15일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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