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월15일ㅡ2020년 2월15일까지 월세로 살았습니다. 계약시 1년계약으로 했고, 만료 2개월전부터 주인에게 이사할것을 몇번이고 얘기했습니다.
계약만료시 이사를 했는데. 여태껏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상황입니다. 주인이 사정이 안좋다며 계속 기다려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새로 이사한곳으로 주소를 이전해버렸습니다. 답답해서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니 주소이전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정해야한다는것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주소이전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추후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없이 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소송 전에 부동산가압류도 이미 하여 둘 필요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