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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월15일ㅡ2020년 2월15일까지 월세로 살았습니다. 계약시 1년계약으로 했고, 만료 2개월전부터 주인에게 이사할것을 몇번이고 얘기했습니다. 계약만료시 이사를 했는데. 여태껏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상황입니다. 주인이 사정이 안좋다며 계속 기다려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새로 이사한곳으로 주소를 이전해버렸습니다. 답답해서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니 주소이전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정해야한다는것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주소이전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추후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