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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 소음 이슈로 저희를 명도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시행하고 명도 소송을 준비하는거 같은데 어찌 대응해야할까요? 1년 7개월간 파티룸 운영 중 입니다. 야간에 소음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등기부등본 확인시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디 알고보니 집주인 아들이 5층에 4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구요. 저희 매장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서 잠을 잘 수 없다는 항의를 자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쓰 드리면 계약서에 소음이 발생하는것은 건물주가 이해해주고 소름 민원은 임차인이 해결한다 라고 명기는 해놨습니다. 그러다 최근 부동산 재계약 시점이 다사오자 임대인이 재계약 안하고 내보낼거라 하시고 갑작스레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을 시행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종이 한장을 붙히고 갔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향후 명도소송을 위해 사전에 진행하는 절차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소음 이슈외 문제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고 월세도 밀리지 않았으며 수차례 경찰이 주변 민원으로 출동했지만 모두 문제없이 처리하였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종이를 뗄 수 있는 방법과 향후 명도소송 대비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요? 사실 저희가 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이 명도 할 수 있는 사유는 없는거 같아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5층 건물주 아들이 불법으로 최근까지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최근 주택지로 거주 간 와게 합법적으로 변경은 하였더라구요. 과거 불법거주도 신고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