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명도 한다고 하는데 어찌 대응해야할까여!?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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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명도 한다고 하는데 어찌 대응해야할까여!?

저희 매장 소음 이슈로 저희를 명도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시행하고 명도 소송을 준비하는거 같은데 어찌 대응해야할까요? 1년 7개월간 파티룸 운영 중 입니다. 야간에 소음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등기부등본 확인시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디 알고보니 집주인 아들이 5층에 4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구요. 저희 매장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서 잠을 잘 수 없다는 항의를 자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쓰 드리면 계약서에 소음이 발생하는것은 건물주가 이해해주고 소름 민원은 임차인이 해결한다 라고 명기는 해놨습니다. 그러다 최근 부동산 재계약 시점이 다사오자 임대인이 재계약 안하고 내보낼거라 하시고 갑작스레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을 시행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종이 한장을 붙히고 갔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향후 명도소송을 위해 사전에 진행하는 절차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소음 이슈외 문제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고 월세도 밀리지 않았으며 수차례 경찰이 주변 민원으로 출동했지만 모두 문제없이 처리하였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종이를 뗄 수 있는 방법과 향후 명도소송 대비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요? 사실 저희가 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이 명도 할 수 있는 사유는 없는거 같아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5층 건물주 아들이 불법으로 최근까지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최근 주택지로 거주 간 와게 합법적으로 변경은 하였더라구요. 과거 불법거주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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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만간 임차인 앞으로 명도소송 소장이 송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임차인은 갱신청구를 내용증명 등으로 우선 임대인에게 명확히 의사표시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도소송을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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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으로 볼 때, 임대차기간 2년의 만료일이 약 5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8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소음 발생은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8호)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소음이 발생하는것을 건물주가 이해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5층에 살고 있는 건물주 아들이 주로 소음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는데, 그 표시를 훼손할 경우 공용서류손상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승소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오랜 기간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많이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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