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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 소유주입니다. 작년 12월에 임대해 준 상가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불명으로 나왔으나, 상가 주방 천장 부분과 공용 부분이 가장 많이 탔다는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소견이 첨부되었습니다. 임차인은 화재 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었고, 다행히 저는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던 상태라 제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임차인이 장사를 계속 한다기에 우선 임차인이 공사 계약금 200만원을 납부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말을 바꿔 장사를 못하겠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도 받았습니다. 옆 상가의 경우처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저도 그렇게 양해를 구하려 했으나 임차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임차인은 계속해서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 아파트와 상가에 각각 5,100만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환할 보증금은 1,000만원인데 왜 각각 5,1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가압류 신청이 된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발송한 가압류 관련 서류는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수령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후에 다시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가압류 신청이 되었다는 건 결국 소송으로 가겠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