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압류당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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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압류당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20년 5월 계약금을 넣고 6월 중순에 잔금을 치루는 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A시 세무서에서 6월 초에 압류가 잡혀있는 것을 확인 후 계약을 파기하려 했지만 바로 처리를 하면서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집에 입주했습니다. 잔금 당시 불안함에 특약으로 계약서 내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3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A시 세무서 담당직원이 휴가 중이어서 처리가 늦어 7월 초 처리 확인을 받고 보증보험을 가입하려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보니 6월 말에 B시 세무서에 사업자 말소 후 안낸 세금에 대하여 압류가 잡혀있습니다. 7월 중순에 전화하여 처리를 요구했고, 보름 뒤까지 처리해주겠다 하여 지나면 처리 안되어 있어 다시 전화하고 또 보름, 한달 간격으로 미루고 전화 하고를 반복해서 11월 중순까지 5번 정도를 통화했고, 1월 4일 다시 등기부를 확인했지만 역시나 세금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B시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법정 기일이 제 확정 일자보다 선 순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속 임대인은 처리를 미루고 반복되는 거짓말에 불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언제 집을 빼고 나가던 제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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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3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고, 세무서의 부동산 압류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 불가하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선은 임대인에게 기한을 주고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까지 압류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3.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며, 추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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