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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 계약금을 넣고 6월 중순에 잔금을 치루는 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A시 세무서에서 6월 초에 압류가 잡혀있는 것을 확인 후 계약을 파기하려 했지만 바로 처리를 하면서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집에 입주했습니다. 잔금 당시 불안함에 특약으로 계약서 내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3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A시 세무서 담당직원이 휴가 중이어서 처리가 늦어 7월 초 처리 확인을 받고 보증보험을 가입하려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보니 6월 말에 B시 세무서에 사업자 말소 후 안낸 세금에 대하여 압류가 잡혀있습니다. 7월 중순에 전화하여 처리를 요구했고, 보름 뒤까지 처리해주겠다 하여 지나면 처리 안되어 있어 다시 전화하고 또 보름, 한달 간격으로 미루고 전화 하고를 반복해서 11월 중순까지 5번 정도를 통화했고, 1월 4일 다시 등기부를 확인했지만 역시나 세금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B시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법정 기일이 제 확정 일자보다 선 순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속 임대인은 처리를 미루고 반복되는 거짓말에 불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언제 집을 빼고 나가던 제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