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전 받은 공유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 내지는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주택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중과세를 당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사기업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종적을 감추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자로서는 민, 형사 피해로 인한 구제를 떠나서 공유지분 말소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인수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게끔 하는 법원의 판결을 얻어내어 강제로 등기를 말소시키게 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저는 피해자들의 계약이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로 체결되었으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계약은 사기가 인정되어 원인 무효의 계약이 되었고, 이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어 등기도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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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