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례는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기일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무를 불이행하고, 계약금 반환까지 거절하게 되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금이 선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잔금 기일에 잔금과 등기이전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인 의뢰인이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했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증명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수인의 잔금일 당시의 잔고가 충분했으며, 매수인인 원고가 같은 날 다른 부동산에 대해 잔금을 치르고 이전등기를 받은 사실, 그리고 매도인은 해당 기간동안 매도인용 인감증명서조차 발급받지 않았다는 점을 현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수인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매도인인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매수인인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매도인은 아무런 이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 원 및 지연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소송 초기에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채권전액 및 변호사비용까지 충분히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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