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을 시행하는 시행사는 건설사인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건축이 완성될 이후 입주할 분양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때 분양대행사들은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양대행사의 업무에 대한 의무와 권리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본 사안은 분양대행사가 시행사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대행업무를 한 사안입니다. 실제 분양대행사는 시행사를 신뢰하여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8,000여 만원을 지출했고,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에 대하여 약속한 금액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약정금 내지는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증명을 통해 계약관계와 지출내역을 증명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강제조정을 내려 사실상 승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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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