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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급합니다. 건조물 침입죄로 경찰조사 받으라고 연락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2월에 인터넷 방송으로 흉가 탐험이라는 컨텐츠를 한다고, 구글에 인천 폐가,흉가 검색을 해보니. 계양구에 다xx 아파트라는, 현재는 공사 중지 된 폐아파트(유치권행사건물)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경 담을 넘고, 그냥 건물 올라가서, 5층인가 가서 대략 5분 정도 있다가 그냥 내려 왔습니다. 근데, 관리자 분이 계신 줄 모르고, 갔다가 갑자기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건조물 침입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 훔치거나 물건에 손 댄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담을 넘고, 폐아파트(유치권행사건물)들어가고 5층 올라가서 5분 정도 화면에 비추고 내려 왔습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관계자 분이 고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벌금전과가 조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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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가 탐험을 위해 현재는 공사 중지 된 폐아파트(유치권행사건물)에 새벽 2시경 담을 넘고, 건물 올라가서, 5층인가 가서 대략 5분 정도 있다가 그냥 내려 왔다가 관리자 신고로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관리자가 있는 유치권행사중인 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건조물침입죄, 거주침입죄는 미수범도 엄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침입의 시기, 형태, (성적) 목적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어 빌라 아래층 여성의 집에 침입한 위층 남성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이 참작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명령까지 받게 된 최근의 실제 사례도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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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조물이 누군가에 의해 적법하게 관리, 사용되고 있고 행위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건조물에 침입하였어야 합니다. 즉, 건조물 침입죄의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3.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은 해당 건조물은 폐건물로 아무도 이 건물을 관리,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누군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건물이었다면 침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4.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건조물 침입죄 피의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1회 조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5. 또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피해여성을 강간하고자 하는 의도로 본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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