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가 탐험을 위해 현재는 공사 중지 된 폐아파트(유치권행사건물)에 새벽 2시경 담을 넘고, 건물 올라가서, 5층인가 가서 대략 5분 정도 있다가 그냥
내려 왔다가 관리자 신고로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관리자가 있는 유치권행사중인 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건조물침입죄, 거주침입죄는 미수범도 엄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침입의 시기, 형태, (성적) 목적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어 빌라 아래층 여성의 집에 침입한 위층 남성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이 참작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명령까지 받게 된 최근의 실제 사례도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