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조물이 누군가에 의해 적법하게 관리, 사용되고 있고 행위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건조물에 침입하였어야 합니다. 즉, 건조물 침입죄의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3.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은 해당 건조물은 폐건물로 아무도 이 건물을 관리,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누군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건물이었다면 침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4.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건조물 침입죄 피의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1회 조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5. 또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피해여성을 강간하고자 하는 의도로 본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