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를 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상대방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할 별도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이 없을 때 채권자는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에 대해 최대한의 처벌을 법질서 내에서 구해야 하는데, 이미 형사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압류,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하여는 노역비, 영치금 채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압류를 통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부동산 갭투자 사기로 징역형에 처한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교도소의 영치금, 노역비를 압류, 추심한 사례입니다.
영치금, 노역비 압류는 최저생계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서 가해자의 교도소 계좌에 돈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가 가능하며, 교도소 계좌에 입금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그리하여 200만 원을 한도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고, 실제로 계좌에 110만원이 존재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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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