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례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형제, 자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소송 목적이 된 토지는 2필지였는데, 1필지는 아버지 명의의 토지로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 1필지는 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필지의 토지 모두 자신의 소유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신이 매수하였고, 자신이 임대인으로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피고는 7명이었는데, 피고 7명 중 1명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자백하여, 피고 1인에 대해서는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피고 6명을 저는 대리하였습니다.
저는 피고 6명을 대리하며 원고의 매수사실이 부정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관계에 대해 관련인의 진술, 토지가 관리된 경위 등을 증명하여 원고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대리한 피고 6명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