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펜터민 타인명의처방 #주민등록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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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펜터민 타인명의처방 #주민등록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양제민 변호사

기소유예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내과의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OO회에 걸쳐 처방전을 받아(=주민등록법위반), 약국에서 총 500정 이상의 졸피뎀과 펜터민을 구매하고 전량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인 의사와 약사를 속이고 500정 이상의 졸피뎀과 펜터민을 구매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단순 마약사범이 아닌 주민등록법 위반의 책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십차례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구매한 500정 이상의 약물도 모두 투약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범행에 이른 경위(동기)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동행(입회)하여, 조사내용이 범죄사실 그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참작할만한 사정인 경위(동기)도 담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오로지 환각 등을 목적으로 투약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재범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담당검사는 본검 범행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형사처벌보다는 교육 및 계도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며 의뢰인의  주민등록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대해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감경요소로써 판단하고 있고, 이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는 큰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경위와 동기의 시각에서 호소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법뿐 아니라 주민등록법까지 위반하였음에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를 충분히 호소함으로써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의 마약류 사건 <해결사례>와 <법률가이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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