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유학생활을 마치고 대마오일(CBD, hemp oil) △병을 기탁가방에 넣은 채 귀국함으로써 밀수입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CBD 성분이 통증 및 스트레스 완화, 항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CDB를 주성분으로 하는 대마오일의 구매와 사용을 허용하는 나라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마약류관리법은 CBD 성분을 대마로 규율하고 있고, 특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이를 수입할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에 대해 중한 처벌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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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인천세관 적발 직후부터 의뢰인에게 조력하여 밀수입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다만 ① 부주의로 인하여 국내 반입하였고 유통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점, ② CBD 오일의 용법에 대하여 오인하고 있었던 사정, ③ 의존성이 없다는 점, ④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 그 죄질의 측면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담당검사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의뢰인에 대해 교육조건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밀수입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마약류를 밀수입한 자는 원칙상 사전 구속되고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의뢰인의 죄질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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