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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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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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 

송인욱 변호사

1. 최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환불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말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수익이 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소개를 한 후 그에 대한 의무를 다 이행했기에 약정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위 주식 리딩 방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최근 단순한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넘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실제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바, 정현 법률사무소에서는 화난 사람들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보통 리딩방 업체들은 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등을 xx 개월 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카드 할부거래 방식으로 xxx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데, 실제로 수익률이 높지 않고 업체의 능력을 믿을 수 없는 고객들은 카드회사에 결제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한다면 카드사를 통한 지급 부분은 대금 결제 방법에 불과한바, 이렇게만 처리를 하면 보통 내용증명과 함께 리딩방 업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3. 소장을 받으면 민사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계약 대금이나 조건 등에 대한 합치가 없기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리딩방 업체마다 다르지만 계약서의 내용에 양립될 수 없는 조건이 기재된 경우가 있기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해서 대응을 해야 하고, 만일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누적수익률이나 수익적중률을 보장하지 못하였고, 할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각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매수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4. 또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의 문제가 되는 조항의 효력을 부인시켜야 하는 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무효인 경우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에 대한 주장과 함께 민법 제103조 규정에 따른 무효 주장도 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 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에 대한 주장을 해 두어야 합니다. ​


5. 소장을 처음 받으시면 매우 놀라실 것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이 될 수가 있기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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