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감독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년후견 감독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성년후견 감독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관할 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3. 청구권자​


직권 또는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친족(민법 777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됩니다(민법 940조의 7, 940조).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가. 고지 : 당사자와 절차 참가 이해관계인, 신구 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에게 고지를 합니다. ​


나. 통지 : 사건본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5. 불복​


가. 인용 : 변경 대상 성년후견감독인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나. 기각 :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6. 후견등기의 촉탁​


심판 확정 시 후견등기에 관한 촉탁을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