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관할 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3. 청구권자
직권 또는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친족(민법 777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됩니다(민법 940조의 7, 940조).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가. 고지 : 당사자와 절차 참가 이해관계인, 신구 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에게 고지를 합니다.
나. 통지 : 사건본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5. 불복
가. 인용 : 변경 대상 성년후견감독인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나. 기각 :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6. 후견등기의 촉탁
심판 확정 시 후견등기에 관한 촉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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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