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확인 등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채무부존재 확인 등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소송/집행절차

채무부존재 확인 등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실질적으로 임대차 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 상 명의만을 손자로 해 둔 원고를 대리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안에서 원고의 손자는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다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는 임대목적물의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압류, 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2. 위 소송을 송인욱 변호사님이 위임하기에 앞서 원고가 홀로 소송을 진행해 두었고, 그 소송의 청구취지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 xxxx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는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대리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와 소외 xxx 사이에서 공증 인가 법무법인 xxx 작성 2021년 증서 제 xxx 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xxx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xxx에 대한 법무법인 xxx 작성 2021년 증서 제 xxx 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면서 청구원인에 본 건 소송은 채무부존재 확인이라는 사건명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송이라는 점을 특정하였습니다(위 소송은 원고가 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임).​


3.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1. 항에서의 손자가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 그에 대한 보증금을 모두 원고가 지급했다는 점, 피고가 위 손자에게 채권이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을 모두 하였습니다. ​


4.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 1. 27.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가합 1132 채무부존재 확인에 의한 채권자 대위, 사건명은 소송 위임 전에 원고가 기재한 내용으로 판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