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가. 원칙적으로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나 관할 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 이송된 가정법원에 관할이, 항고법원이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이 관할을 갖습니다.
3. 청구권자
후견인이 본 건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941조).
4. 심판의 고지 및 통지
가. 고지 : 후견인
나. 통지 : 피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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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