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중 사전 증여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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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중 사전 증여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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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중 사전 증여분이 있는 경우 

송인욱 변호사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경우, 추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사전 증여분이 고려되는 지가 실무상 논의가 되는데, 사전 증여를 받은 자는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를 한 것이기에 이를 제외하고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그 사망에 즈음하여 유증을 받은 경우 그러한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에 대해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기에 이하의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77·12·31]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는 판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 16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4. 위 나. 항의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이 1988. 12. 7. 사망하였고, 4명의 자식들(장녀가 원고, 차남이 피고)이 상속인이 되었으며, 문제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3남이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여 1989. 5. 18. 위 부동산 중 1남이 3/7지분, 원, 피고가 각 2/7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원고 소유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1990. 12. 23.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부동산 중 2/7지분은 원고가 상속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위 1남이 전혀 대리권 없이 피고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사건의 2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위 자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파기를 하였습니다.​


5. 다만 위 사안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부동산에 대한 채무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상속인에 대한 사전 증여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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