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 혹은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들의 휴대폰, 이메일 주소,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월 피해자 보호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무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임시보호명령과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메시지 송신과 주거지 접근이 있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는데요.
다만 A씨의 혐의 중 일부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임시보호명령 결정 등이 A씨에게 송달되기 전의 주거지 접근과 메시지 송신 행위를 제외하고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2심은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A씨에게 고양이들의 관리 지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도록 허락했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이를 확정하였는데요.
위 판결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그 명령을 어떠한 경우도 위반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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