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혼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이혼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의 각 유형에 관하여 6가지로 정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제 1호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사유를 의미하는데, 제 3호 및 제 4호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대법원에서는 줄곧 이에 관하여 정의를 내려주었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라고 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게 여겨질 만큼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이라는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경우에는 이러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위와 같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파탄된 혼인 관계를 어쩔 수 없이 이어나가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혼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를 매우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혼인관계가 이미 다시는 이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혼을 허용해줌으로써 각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따른 판단입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의 내면에는 최근 개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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