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돈을 구하는 방법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 친구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믿고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물론 신의에 따라 약속한 날에 제대로 돈을 반환한다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혹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져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상대방에게 자신이 돈에 대한 사용처를 제대로 고지하면 돈을 빌려줄 것 같지 않아 진실을 숨기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혹은 보증금이 모자라 빌려달라며 용도에 관하여 속이고 돈을 차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릴 수 없어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막상 빌려주고 보니 고지 받은 내용에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돈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의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부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하여 제3자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접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약 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접대 비용으로 사용하여 2개월 내에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받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커미션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위 차용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로 소비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는 물론이고 그 해제로 인하여 얻게 될 재산상의 이익을 나누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면 이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타인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며 A씨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기 피해,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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