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학원 강사, 헬스장 트레이너, 미용실 디자이너 등 실제로는 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고 휴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근로자이지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경우 업주가 손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업장 근처에서 10년간 개업을 하면 안된다거 하거나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면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업주에게만 유리하고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의 약정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혹은 퇴사를 하는 마당에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이런 경업금지계약서에 반강제로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각서나 계약서가 후일 근로자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나 각서가 있더라도 이러한 약정에 언제나 구속되는 건 아니고 풀어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업주의 영업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근로자 입장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A는 공무원 체력학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업주가 분관을 새로 개설하면서 A에게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기존 학원을 맡아서 위탁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요구하여 A는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됨
- 업주의 요구로 A는 반강제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게 됨 (10년간 노량진 일대에서 동종 학원 개설 금지, 위반시 위약금 수 천만원 지급)
- 그러나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였고 매달 정해진 수 백만원의 위탁운영 수수료를 업주에게 지급해야 했던 A는 적자 운영을 수 개월간 하면서 본인 인건비조차 벌기도 힘든 상황이 계속됨
- A는 부득이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노량진 인근에 본인의 공무원 체력학원을 개설
- 업주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하면서, A의 체력학원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2. 사건의 결과
- 근로자 A를 변호하여 가처분 사건을 진행
- 1회의 심문기일, 수 차례의 서면 공방을 진행
- 법원의 최종 판단 : 업주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근로자 승소)
3. 변호사 한마디
- 경업금지약정도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효합니다.
- 하지만, 경업금지약정도 보호이익의 성격, 금지 기간, 금지 지역, 보상 대가의 제공, 거래질서의 혼란 여부, 사직을 하게 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약정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사건마다 개별적인 판단 요소가 다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 강요에 의한 부분을 입증 자료와 함께 법원에 잘 설득한다면 해당 약정을 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고, 영업금지나 위약금 등의 불리한 제약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 위 사건의 경우도 공무원 수험생들의 밀집지역이 노량진 일대에서 10년간 공무원 체력학원 영업의 금지, 위반 시 1일 30만원의 간접강제를 청구하였으나, 상대방과 치열한 다툼을 한 끝에 업주의 청구를 기각시켜 근로자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유사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경업금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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