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아동 청소년(미성년자)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촬영하여 제작하거나, 미성년자로 하여금 스스로 제작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매우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안되고 무조건 실형을 선고해야 하며,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이 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성인 남성이 여자 청소년과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이 친해져서 남성이 여학생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여학생이 그에 응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촬영되어 남성에게 전송됨
-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음
- 두 사람 관계가 소원해져서 연락이 두절되자 여학생이 남성을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형사 고소함
-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
2. 처분 결과
-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진행)
- 여학생이 유사강간, 강간 등을 주장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 위계에 의한 간음도 주장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3. 변호사 한 마디
- 처음 접했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리한 자료, 불리한 자료를 선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었던 내밀한 대화나 음란한 사진, 영상의 교환과 관련하여, 여자 측이 미성년자일 경우 수사기관이 남자쪽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 압박에 남성이 자백을 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 주고받은 여타의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강압적이거나 위계를 당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영장 청구를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아야 신체 구속이 없어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방어활동을 하기가 좋습니다. 구속되어 버리면 본인의 신체 구속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 자백으로 내몰리기 쉽습니다.
- 위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여 결국 피해자 합의를 못한 상태에서(피해자가 처벌을 희망) 재판을 받아 구속의 위험성이 컸지만,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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