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부부 중 1명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할 때 다른 배우자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우리 법제 하에는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일방이 대여나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가 무조건 그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가 둘 다 채권자를 아는 사이 라거나, 금전거래 시 함께 만났다는 등의 경위가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부 두 명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 남편이 아파트 매입자급을 구하기 위해 금전을 구하여, 채권자가 금전을 마련해줌
- 채권자는 남편은 물론 아내와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음
- 시간이 지났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권자는 남편과 아내 모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
- 오현종 변호사는 아내 측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에서 조력
2. 결과
- 아내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기각
(아내는 대여금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음)
3. 변호사 한 마디
- 부부 모두와 채권자가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라거나, 금전 거래를 할 때 부부가 함께 채권자를 만났다고 해도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건의 경위에 따라 부부 전체에 연대책임을 지라는 채권자의 주장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이런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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