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및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의 동종전과가 있었고, 이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진행 - 항소심 양형변론의 '모든 것'
통상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보다, 항소심에서 원심(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몇 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유의미한 양형요소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여 항소가 기각되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에게 확신을 심어주면서, 이에 더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양형변론 내용은 변호인의 [노하우]에 해당하여 기재할 수는 없으나, 변호인은 '합계 15개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 및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에 더하여 동종전과까지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양형자료들을 구비하도록 요청한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결국 변호인이 요청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회신을 받을 수 있었고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등으로 위와 같이 구비한 양형자료가 적절한 시기에 제출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양형변론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동종 사건에 대하여 상당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요소들을 준비하는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다면 선고결과에 있어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상 여전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적용) 동종 전과가 있다면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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