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사실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음주운전).
2. 이 사건의 진행 - 상승기 주장
변호인은 최종음주종료시점, 운전시점 및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는 점에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전략) 최대감소율을 적용할 경우 0.028%, 평균감소율 또는 최소감소율을 적용하더라도 0.029%이므로, 따라서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피의자 주장의 음주시간을 고려하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여전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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