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대학생 카메라 촬영(몰카) 합의없이 보호처분
[보호처분] 대학생 카메라 촬영(몰카) 합의없이 보호처분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소년범죄/학교폭력

[보호처분] 대학생 카메라 촬영(몰카) 합의없이 보호처분 

안진호 변호사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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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의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의자의 휴대전화기를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몰라 갖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소년법의 적용 여부

 

기본적으로 만 19세까지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범죄경력(전과)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입니다)에는 검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바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진행

 

만약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후로도 위 병원을 계속 방문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전무하였습니다.

 

이에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경험에 기초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면서 한편 사건이 주임검사(담당검사)1년차 첫 임지로 여조부에 부임한 것을 확인하고 유사한 사안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사건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이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좋은 처분을 받아 무난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따로 처분을 하는 기일(형사재판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심리기일에 바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유리한 자료는 미리 의견서로 제출하고, 당일 변호인이 보조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상 인적보증과 같이 향후 보호소년(피의자)을 잘 살피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근 소년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악화됨에 따라,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면 성범죄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동종사건에 관하여 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잘 준비하는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모든 사건에 관하여 상담부터 조사참여(입회), 접견, 공판(증인신문 포함) 및 서면작성을 따로 '어쏘 변호사'를 두지 않고 1인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어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가 우선이기에, 새벽 퇴근 및 주말 근무를 반복하면서 2년 이상 성공사례를 '업데이트'하지 못하였는데, 최근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사례도 '꼭'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향후 1주에 1개 정도 꾸준히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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