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유심 개통,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대포유심 개통, 집행유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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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유심 개통, 집행유예 

안진호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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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운영자로서, 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 여권 사진과 유심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외국인 명의 대포유심을 개통하였고(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이 개통된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871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사기방조).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개통한 대포유심의 개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들에 비하여 특별히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그 피해금액이 무려 4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들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더라도 전제 피해금액 대비 합의한 금액(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고려하여 선고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금액이 4억 원이 넘는 고액이라는 점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은 아니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이 또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3. 이 사건의 진행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대포유심을 개통/판매한 4인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인정하되, 사기방조(보이스피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한 경험에 기초하여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사기방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과는 달리 공판단계에서 모두 인정/자백하고 일부나마 최선을 다해 합의를 진행하여 차별점을 두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잡고 피고인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피고인 또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인정/자백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합의금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5% 정도밖에 마련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합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최대한 재판부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피고인 뿐만 아니라 변호인 또한 경험상 여러 양형인자(범죄경력, 피해금액 등)를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검사는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최대한 낮은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여력이 되는 대로 추가로 합의하여 감형을 기대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다른 공동피고인과의 차별점(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일하게 인정/자백) 및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적극 혜량하여 기대하지 못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고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부족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를 선고하였습니다.


#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다툴 사건은 다투되 보이스피싱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경우 전향적으로 이를 인정/자백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변론방향 설정 및 효율적인 합의 진행을 위해 관련 사건에 관하여 경험 많은 변호인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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