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사실
피의자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든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져 준강제추행하였다.
2. 이 사건의 진행 -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녹취록)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
고소인은 피의자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그 증거로서 피의자와 사이에 작성된 녹취서(전화통화)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입회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서가 일부 '임의로' 편집되어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이 임의로 편집하여 작성/제출한 녹취서가 아닌 녹취파일 원본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를 중단한 후 조사일정을 다시 지정하였고, 2회 조사에서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일부 재생을 하여 그 내용 중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의 맹점을 파고들면서 이에 더하여 피의자와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고소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증거불충분)'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의 특징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이 핵심이었지만 이에 더하여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위 2가지 피의사실 중 명예훼손은 사경(경찰) 단계에서 어렵지 않게 불송치결정을 받았지만, 준강제추행은 위와 같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음에도 검찰에 송치되어 3개월 정도 더 마음 고생을 한 후에야 겨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만 7부 제출하는 등 변호인 또한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상당히 신경을 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로서는 고소를 당한 사실 자체가 억울한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 많은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상당한 증명력이 인정되고 있고, 만에 하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중한 처벌 및 이에 따르는 부수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예상되는 만큼 위와 같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반드시 면밀하게 대응/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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