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안은 교통사고 사안으로서, 피해자인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나. 가해자의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의뢰인 차량을 직각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는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게 된 사고입니다.
2. 사안의 경과
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고, 신체감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나. 피고 측은 원고 (의뢰인) 측에도 과실이 있다는 점이나 기왕에 있던 병이 사지마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입증에 근거해 조정을 권고하였고, 양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사안의 의미
신체감정신청을 통하여 원고의 손해를 보다 정확하게 밝힐 수 있었다는 점,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적절하게 방어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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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