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재혼인 부부가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인이 전 남편과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계부가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하였고, 특히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교육비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부는 아이 양육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 교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역시도 친부 보다는 계부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계부의 신청으로 아이의 성과 본을 자신을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 과정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미 친부와의 관계는 소원해진 반면, 계부와의 강도가 훨씬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이의 의사 역시 계부의 성을 따르겠다는 것 등을 진술서나 양육비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점을 증명해나갔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과 증거관계를 참작하여 아이가 계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는 재산적인 부분 보다는 한 가족의 응어리를 풀고, 행복에 보탬이 된다는 보람이 생기는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화
최경섭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