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작업중이던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를 수리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가 발판이 무너져내리면서 산업재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2. 사안의 경과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금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면서 조정을 권고하였고, 양자가 재판부의 조정에 응하여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사안의 의미
통상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자 측의 과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금은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전부 보충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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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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