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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수사 전 연락 합의하는 방법..

제가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고소인과 연락하여 합의를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의 번호나 이름조차 몰라 답답합니다. 일단 고소장 열람 신청은 하였으나 고소장 열람만으로 상대방의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연락이 닿는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바란다고 말하려는데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우려가 있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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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의뢰인님의 경우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한편 고소장 열람으로는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합의를 타진해 보아야 하나 직접 합의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기소유예처분은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전과기록이 생기지도 않는 처분입니다.따라서 수사단계를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것이 필요합니다 2.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의 장점 김준환 변호사는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온라인 상담글 작성,전화 상담,사무실 상담,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서면작성 및 재판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실 수 없는 전문적이고 친절한 김준환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577건의 후기가 있습니다.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김준환 대표변호사”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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