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특정성 및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다수인에게 공개된 블라인드 앱에서의 게시글이라면 공연성은 문제 없이 성립될 것입니다. 단지 이름만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 기타 게시 정보들로 타인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 역시 성립합니다. 이러한 경우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만약 성희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와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3. 지속적으로 저격 게시글을 남긴점, 이로인하여 정신과 치료가 있었다는 점 등을 게시글 캡쳐 및 진단서를 통해 소명하여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추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4. 현재 질문글 만으로는 게시글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게시글의 정확한 내용을 변호사와 유선상으로라도 상담을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