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 해임처분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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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 해임처분취소 인용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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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 해임처분취소 인용 

이송연 변호사

인용

수****

이 사건의 개요

  경찰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이탈물횡령의 비위를 저질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2019. **. **. 해임되었습니.


이 사건의 쟁점

  우리 판례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징계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했기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의 조력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점유이탈물횡령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적극 해명하였고, 유사한 사안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이 유사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공평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은 매우 큰 반면, 경찰공무원 기강 확립과 같은 공익 달성은 해임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비위행위의 비위정도는 통상적으로 해임처분이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점, 그런데 해임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중징계처분으로···그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매우크고,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 기강의 확립이나 사회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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