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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이란게 이런조건이 되어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2.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 이용(게임 채팅도 포함) 3.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4.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했을 것 근데 이중에서 하나만 속하더라도 통매음으로 처벌이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모욕죄같은경우는 1. 특정성 2. 공연성 3. 모욕성 이3가지 성립요건이있는데 모욕성같은경우에는 다 성립해야지만 모욕죄성립디 되는거아닌가요?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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