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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이란게 이런조건이 되어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2.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 이용(게임 채팅도 포함) 3.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4.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했을 것 근데 이중에서 하나만 속하더라도 통매음으로 처벌이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모욕죄같은경우는 1. 특정성 2. 공연성 3. 모욕성 이3가지 성립요건이있는데 모욕성같은경우에는 다 성립해야지만 모욕죄성립디 되는거아닌가요?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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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 모든 사안마다 다릅니다 통매음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가 중요하며 모욕죄보다 훨씬 쉽게 인정이 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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