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찜질방/사우나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고소인(여)에게 약물을 먹인 후 약물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준강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직후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고소인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강도높은 피의자 조사 및 2차례에 걸친 대질조사가 진행되었던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미팅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이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꼼꼼이 살피며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 제출했습니다. 또한 2) 피의자 조사/대질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한편, 피의자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3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허황된 부분 및 비일관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4)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약물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허황된 부분이 있으며, 오히려 객관적인 증거들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를 피의자에게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에 더하여 사건발생일 이전 및 이후의 다른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사건에 대해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라며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며, 적절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 믿으시다가 기소/구속되는 경우를 간혹 보는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성범죄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시기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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