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김해시에 소재한 주식회사의 사장님으로, 최근 법인을 인수하여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던 중, 법인 인수 이전에 회사의 회장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이 제3자에게 3억원을 받아 편취한 일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역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청구를 느닷없이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한 것은 2021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2018년부터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어 온 사건으로, 의뢰인은 여러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봤지만, 회장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이 실제로 사기죄로 구속까지 된 상황까지 벌어진 까닭에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였고, 지인의 소개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손조흔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그간 진행된 소송의 기록과 관련 소송사건의 기록부터 일단 보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수일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원고가 주장하는 상법 규정을 반박할 수 있는 법리와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원고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과 업무집행지시자등(의제이사)의 연대배상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왔고, 손조흔 변호사는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상법 규정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조항이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에 대한 원고의 3억 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상법은 회사의 이사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고도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왔던 것이나, 손조흔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위 규정에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재판부도 손해배상에 관한 위 특별규정의 의미를 재확인하면서, 안타까운 곤경에 처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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