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30대 남성인 의뢰인은 이미 헤어진 예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에 해당될 정도로 거듭하여 연락을 해오는 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비난하는 SNS게시물까지 올리기까지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찾아가서 죽인다'는 발언을 전화로 하였는데, 이것이 녹음되어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단순한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해당되어 가해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강력히 개진함과 동시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뢰인의 예전 여자친구를 효과적으로 반대신문하여 헤어진 일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무죄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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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