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손해배상 1,3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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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손해배상 1,300만원 승소 

손조흔 변호사

1,3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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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 모 대기업에 다니던 여성분으로 직장내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부득이 퇴사까지 하였던 분으로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얼마 뒤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위 결론을 받은 후 행위자와 회사를 상대로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할 노동청이 이 진정사건을 처리하였던 기록이 가장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법원을 통해 모든 기록을 입수할 수 있었고(그 과정에서 해당기관이 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원 가능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모두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뒤 그 동안 책임을 강력히 부인해오던 피고들은 조정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법원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손조흔 변호사는 효율적인 조정 협상을 통해 (폭행 또는 성 관련 이슈가 없는 사건임에도)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손해배상금 1,300만원 승소(조정갈음결정)


  •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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