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5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졸업했고 그 당시 보건행정과 졸업후 의무기록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하여, 입학을했습니다. 의무기록실습까지 끝낸 후. 졸업식이다가오는데 담당교수님께서 갑자기, 저희가 과목이 누락되어 응시자격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며 더더욱 자격증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사안에 따라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실관계 및 자료를 검토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면담을 전제로 한 상담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사연을 자세히 들은 다음 최적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