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철호씨 (가명) 는 30대 후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추석 휴가를 앞두고 회사 동료 A, B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요. 평소 철호씨와 A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철호씨는 A에게 "회사에서 왜 평소에 나한테 반말을 섞어서 하냐. 직급도 같고 나이도 내가 한 살 많은데 싸가지가 없다"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A 역시 화를 내며 "형처럼 행동을 해야 존대를 하지"라고 답하였습니다. 결국 철호씨와 A 간에 몸싸움이 일어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철호씨는 A를 억지로 끌고가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A는 철호씨의 집 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며 고성으로 쌍욕을 했습니다. 10분간 소란이 일어나자 주위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문을 열고 A를 다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A는 철호씨에게 "어디 거지 같은 집에 초대해서 이런 일은 내느냐. 니네 부모가 그지여서 너도 이딴 거지 같은 집에 사느냐"라며 패륜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철호씨느 격분하여 부엌으로 가 부엌칼을 들고 A에게 다가갔습니다. 왼손으로 칼을 들고, 오른 손으로 A의 멱살을 잡은 채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쳤습니다. A도 지지 않기 위해 철호씨의 어깨를 잡고 옥신각신 하다가, 둘이 함께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철호씨가 A의 몸위로 넘어졌고, A는 부엌칼을 양손으로 잡아 방어하다가, 두 손바닥에 깊은 자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동료 B가 신고하여 바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철호씨는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철호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수상해로 입건될 시 가장 무서운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이 1년 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판에서 낮은 형을 선고 받아도 1년이 나오게 됩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인 A의 직업은 보석 세공사입니다.
피해자 A의 직업은 보석 세공사입니다. 그래서 양 손을 모두 다치거나, 힘줄이라도 끊어질 시 일실 손해를 이유로 수 천만원의 배상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사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러, 민사 소송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3. 결국 검사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다.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A의 입장을 최대한 상세히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① 죄명이 특수'상해'이지만, 상해의 고의가 없음.
② 칼을 들고 경고한 것뿐임, A의 손바닥을 베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 우연히 베이게 된 것임.
③ 죄명이 특수상해가 아닌, 폭행치상이 되어야 함.
④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⑤ 피의자가 A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합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
⑥ 철호씨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음.
(상해 고의가 성립하려면, 철호씨가 애초에 A를 베려고 했어야 한다. 철호씨를 그저 A에게 겁을 주어 쫓아내려고 했지, 베려고 한 적은 없다)
나. 검찰 조사에 참석하여 의견서 내용을 충실히 대변함
검찰 조사 시 철호씨가 위축되어 제대로 된 항변을 하지 못할까봐 적극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다. 검찰 조정위원회에 철호씨와 함께 참석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을 만들어 냄
1) A와 A의 부친은 철호씨를 겁박하여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함
특수상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과 조건으로!!
제가 철호씨를 대신하여 A와 통화하였을 때, A측은 "손바닥을 다쳐서 일을 거의 한달 간 못했다. 당장 오늘 밤12시까지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입금해라. 하지 않을 시 합의없고 민사로 가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겁박식으로 통보해올 시 현명한 대응 방법은, 같이 화내거나 그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아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합의는 없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 조건이면 합의는 앞으로 없다. 아쉬우면 형사 끝나고 민사 진행 해라.
민사 진행하면 실제로 증명될 손해는 수천이 아닐 것이다.
2천 청구해서 7백 정도 인용되면, 오히려 너희가 우리 변호사 비용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
2) 결국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원하는 금액 700으로 합의가 되다.
저희 측이 너무 강경하게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오히려 다급해진 것은 피해자 A 측이었습니다. 합의를 안해줄 시, 철호씨가 감옥에 가거나, 집행유예가 나온다 하여도, 피해자 측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도 손해 입증의 문제에 부딪혀, 2천만원을 받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 조사 이후 얼마 안가 7백 만원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특수상해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재판단계에 넘어가면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검사가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잘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아예 기소되지 않고, 전과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최고의 결과다. 전과도 아예 생기지 않게 되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죄를 목표로 할때보다 노력을 덜하면 안됩니다.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절박하게 사건을 진행하면, 집행유예를 넘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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