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 - 만취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나체로 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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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 만취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나체로 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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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만취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나체로 둔 사건 

김현귀 변호사

경찰단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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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 중반의 남성 회사원(실장)입니다. 평소 같은 부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B (20대)와 업무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서로에 대해서 약간의 호감을 갖게 되었고, 사적인 이야기도 종종 나누었습니다. 부서 회식이 있던 날 마지막에 둘이 남게 되자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정 무렵 B가 만취하자 A씨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B를 데려다 줄 때 알게 되었던 B의 집까지는 데리고 갔으나 비밀번호를 알 턱이 없었습니다. (만취한 B가 번호를 말해주었으나 5회 오류가 나서 문이 오히려 잠겨버렸습니다) 다른 여셩 동료 C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C는 계속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실한 후에 갑자기 B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A가 나오려던 찰나 화장실에서 B가 토하는 소리, 그리고 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괜찮아?"라고 물어보았으나 계속 답이 없기에 문을 열어보았는데, B가 변기에 앉아 팬티와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채 옆 벽에 머리를 박고 기절해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침대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발목에 걸린 옷이 문제인 것 같아 팬티와 바지를 벗긴 채 일단 침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을 나서려는 데 뒤에서 B가 "우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상체를 일으킨 B가 상의를 가슴에 걸친 채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죠. 이대로 두고 가면 혹시나 B가 다시 누워서 토하다가 기도가 막히진 않을까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상의에 토가 다 묻으면 내일 출근하는데 입을 옷이 없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B의 상의도 벗겨놓은 채 모텔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모텔에서 혼자 깬 B가 나체인 자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급히 신고하였고, A는 준강간범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준강간죄가 인정되어 버리면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관계할 시 준강간죄 혐의를 받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될 시 무죄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최우선은 - 송치를 막아서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종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해버리면, 검사는 거의 90%는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되면 재판단계에서 무죄 확률은 실무상 2%입니다. 그래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아예 불송치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3) 성범죄의 특성상 남자가 매우 불리합니다.

여성은 기억나지 않는다. 강간을 당한 것 같다라고 주장만 하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남성이 오롯이 자기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객실 내부 CCTV가 없기 때문임) 그래서 오로지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실을 초단위로 나열하여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4) B가 다음 날 샤워를 해버려서, A의 결백을 밝힐 DNA증거가 모두 없어진 상태입니다.

B는 자신의 성기에 A가 성기를 문질렀다고 하는데, DNA검사를 하면 간편히 결백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B가 샤워를 수차례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검사 가능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A의 입장을 최대한 상세히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아래의 내용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① A가 B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거나 넣으려고 한 적이 없음

② 하의를 벗긴 건 범죄의도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침대로 옮기기 위한 것임

③ 상의를 벗긴 것 역시, 토사물이 역류하여 간혹 사망하는 것 / 그리고 B의 옷이 구토로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④ A에게 강간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B의 복도에서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임.

⑤ 그리고 A는 C에게 총 5차례 전화한 바, 범죄의도를 가진 자가 여성 C에게 전화하여 기록을 남기는 일은 어색함

⑥ B 역시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한 동기는 "혹시 피해가 있진 않을까' 수사기관을 통하여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강간하려는 사람이 그 여성의 지인에게 수차례 전화한다는 것은 어색하다)

                    (옷을 벗긴 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계속 수사기관은 거기에 집중하여 피의자를 유죄로 본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 - 피해자 역시 피해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추측성 고소를 진행한게 아닐까?)

나.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의견서 내용을 충실히 대변함

경찰 조사에 참석하였는데 수사관의 인식에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옷을 왜 굳이 벗기냐?" "사진을 찎은 것은 아니냐" "쉬운 길을 어렵게 간다""성기를 넣지는 않았어도 만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유죄의 심증이 가득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쌍방 진술이 다르니,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늬앙스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둘이 말이 너무 다른데 무엇보다 우리 진술은 일관되고, 피해자 진술은 부정확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샤워를 여러 차례 하여 타액이 남아있지 않다는 검사 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혐의가 있는지 애매하면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송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수사관이 의견서 내용과, 변호인의 말을 모두 받아들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즉 아예 송치조차 되지 않고, 전과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송치되어 버렸다면 거의 4~5개월간 기소와 - 재판 과정을 겪어야 했다) 이로서 A는 사건 발생 후 2달만에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불송치 결과를 안내받고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건 종결 직후 일상을 돌아갈 수 있게 된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누군가로부터 "내가 취한 여자 직원을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모두 벗겨놓고 나왔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어떠한 나쁜 짓이라고 했진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것입니다. 수사관과 검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 한 사람을 준강간으로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그 의심을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풀 수 있었던 성공사례라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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