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 기각 - 스폰서를 빌미로 여대생이랑 성관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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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 기각 - 스폰서를 빌미로 여대생이랑 성관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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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 기각 스폰서를 빌미로 여대생이랑 성관계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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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약 1년 전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며 직장을 잃고 현재는 구직 중인 상태인데요. 인스타를 둘러보다가 이상형의 여자 B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릇된 호기심에 그 여자분에게 DM을 보냈습니다. "혹시 고소득 아르바이트 할 생각없으신가요? 저는 스폰 제공을 하려는 고소득자 분들 (속칭 회장님)과 여성분들을 연결해주는 브로커입니다." 소위 스폰서 제안이었습니다.

그 DM을 받은 B는 A에게 답장으로 어떤 아르바이트 인지 물었습니다. A는 스폰 조건으로 "스폰 하시게 되면 회장님 C께서 월 500 / 네 번 만남 / 세 달 후 집과 차 제공" 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경제난에 시달리던 B는 A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A는 카카오톡으로 C와 B를 연결해주었는데요. 그렇게 C와 B는 며칠에 걸쳐 대화한 뒤 만남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A가 바로 C였습니다. 구직 중이던 A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들어 회장님 C 인척 한 것이었죠. 그런 사정을 새까맣게 모르던 B는, 약속 장소에 나온 A를, 재력가 C로 생각하여 총 네 번의 만남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일푼이던 A는 결국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달간 스폰 대가를 요구하던 B는 C가 A란 걸 알게 되었고, 결국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은, 이미 A가 똑같은 유형의 사기죄 전과 2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번은 6개월 실형까지 선고되었었죠.

이 상태에서 A가 수사과정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A는 이미 같은 스폰 사기를 하여 6개월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자입니다. 그 후에도 한 번더 스폰 사기를 하여 벌금을 맞았는데, 다시 스폰 사기로 입건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판사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중하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역시 그런 점을 예상할 수 있기에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합니다. (이런 점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드렸고, 변호인 선임계를 내서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드러낸 후 구속영장 청구가 안되게 해보자고 설명드렸습니다)


3. 결국 검사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다.

1) 검찰 조사 참석

검찰 조사에 참석하여 검사에게 아래의 점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그러므로 도망가기 보다 변호인과 함께 성실히 조사, 재판에 응할 것임.

② 피해자 에게도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하여 연락할 것임. 최대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시도하겠음

③ 핸드폰과 저장매체를 자진하여 제출할 것이므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


2) 그럼에도 검사가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

검찰 조사 이틀 후, 검사실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재판전에 A를 구속시켜놔야 할 것 같아 사전 구속영장청구를 하겠으니 다음 날 영장실질에 참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그 내용은 재판 전에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 같으니 구속하게 허락해달라는 것이다)



3) 의견서 제출

영장이 청구되면, 다음 날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준비할 시간은 하루가 채 안됩니다. 판사 앞에 검사와 변호인, 피의자가 가서 과연 구속이 적정한지 과하진 않은지 다투는 과정입니다. 우선 판사를 설득할 변호인의견서를 급히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의자가 현재 모친을 모시고 살며, 전입신고도 되어 있으므로,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② 아픈 모친을 버리고 도망갈 염려는 없다는 점

③ 피의자가 자그마한 개인 가게를 혼자 운영하는데, 피의자가 도망가기 보다는, 그 가게 운영을 통하여 합의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

④ 이미 모든 증거를 자진하여 제출하였기에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는 점

⑤ 피의자의 혐의가 사기이므로 죄의 무게를 따질 때 500만원만 고려해야하며, B의 꿈이 짓밟혔다거나 개인적인 사정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


                                   (전입신고가 완료된 등본을 첨부해서 일정한 주거가 있음을 소명)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반박)

그 외 피의자가 도망갈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도 반박하였습니다.

4) 영장실질 심사 참석

다음 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님은 피의자에게 "이미 두 번이나 입건되었고, 한번은 실형 살다나왔는데 또 이 '짓'을 해요?"라고 질타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의견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그 날 오후 3~5시 쯤에 결과가 나옵니다. 영장이 인정되면, 검사실에서 호송줄에 묶여 있던 피의자는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기각되면 호송줄을 풀고 바로 집으로 귀가합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사전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피의자는 그 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검사실에서 호송줄에 묶여있던 의뢰인이, 오후 3시에 귀가할 수 있게 되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A가 너무 나쁜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것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한 체 무조건 구속시켜놔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A는 지금도 구치소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발빠른 대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성공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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