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떠한 강제력도 없는 연인관계의 정상적인 성행위였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변호의 방향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측이나 정상적인 관계였다는 피고소인측이나 서로의 진술만 있을뿐인 사건이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인의 진술에서 모순점이나 거짓으로 판단될만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 사건 결과
혐의 없음의 불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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