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실관계
의뢰인은 최근 진로문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성기를 노출하였고, 이를 목격한 자들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 변호의 방향
의뢰인은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던점, 빠르게 잘못을 시인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행위를 알린 점, 진지한 반성 및 본인의 현 상황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수사기관에 어필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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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