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후 재고소, 가능할까?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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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후 재고소, 가능할까?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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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합의후 재고소, 가능할까? 안될까? 

추선희 변호사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어서 형사고소하였다면?

 

형사고소된 피의자들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감형의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형법에 명시된 법조문에 따라 결정하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도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이렇다보니, 양형기준에 형벌을 감형해주는 기준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피의자들은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요구해 형사합의를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 같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재고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1.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범죄(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 등),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범죄(모욕죄, 절도죄, 공갈죄, 비밀침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는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가 무조건 불가능할까? 그런데 그건 또 아닙니다.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형사합의한후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재고소가 어렵지, 그 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친고죄 범죄는 설령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형사고소를 취하해도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는 범죄 피해자의고소가 없어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성폭력, 사기죄 등등이 대표적인 비친고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도 경우에 따라서,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합의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는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는 형사합의한후 가해자가 형사고소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다른 보복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렸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재고소가 불가능하지 그이후에 다른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형사합의후 재고소가 가능한지, 아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형사합의, 고소가 된 피의자에게는 선처를 받는 지름길이지만, 형사합의를 하여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재고소가 불가능하기에 형사합의는 충분히 사건에 대해 살펴본뒤 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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