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비양육권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로, .
특히 정기적인 월급이 있는 직장인이 양육비를 미지급했을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다시말해 전 배우자가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을 제하고 직접 지급받는 방식으로 미지급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신청할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조건에 충족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양육비채무자(비양육권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사업을 한다거나, 프리랜서라든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또는 일을 하더라도 불규칙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업이라면 이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양육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절차가 개시가 되는데, 단 이때 미선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할때에도 신청서에 양육비가 2회이상 지급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그리고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좋으니 이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서면심리로 이루어져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양육자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